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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