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①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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