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64조 및 제46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③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