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48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① 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인에 관한 조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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