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인에 관한 조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