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496조(환가방법) ①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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