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505조(배당시기)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