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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삭제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