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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