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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등록, 검진, 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수당지급,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7., 2018. 12. 24.>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7., 2016. 5. 29.>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샘기능저하증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2012. 1. 17.>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1. 삭제  <2012. 1. 17.>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 2. 13.>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