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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등록, 검진, 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수당지급,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은 진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2. 타인에 의한 위해(危害)

3. 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4. 군 복무 전에 발생한 경우(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臨床所見書)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 대상자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3.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진료를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

④ 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된 자에게 그 결정을 알리고, 제4조제8항에 따른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⑧ 삭제  <2015. 12. 22.>

⑨ 삭제  <2015. 12. 22.>

⑩ 삭제  <2015. 12. 22.>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