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8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보훈정책총괄과), 044-202-504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