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044-202-542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현충시설), 044-202-5561, 5562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2023. 3. 4.>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2023. 3. 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3. 3. 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