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044-202-542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현충시설), 044-202-5561, 5562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15., 2018. 1. 16.>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 4ㆍ19혁명공로수당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