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044-202-542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현충시설), 044-202-5561, 5562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6. 5. 29.>

②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到來)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