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044-202-542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현충시설), 044-202-5561, 5562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2023. 3. 4.>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2. 삭제  <2011. 9. 15.>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6., 2023. 3. 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 2. 6., 2023. 3. 4.>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23. 3. 4.>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