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044-202-5421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044-202-5658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3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 양육지원), 044-202-5631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현충시설), 044-202-5561, 556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한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從軍)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3.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1. 제1항제1호에 따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3. 제1항제3호에 따른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4. 제1항제3호에 따른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