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