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