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