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