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 6. 1.>
② 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 6. 1.>
[제목개정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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