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