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