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