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