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삭제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