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삭제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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