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6. 1.>

[제목개정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