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6. 1.>
[제목개정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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