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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