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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