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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07. 6. 1.>

[전문개정 1973. 1. 25.]
[93헌가2 1993. 12. 23.(1973. 1. 25. 法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