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