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 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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