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16조(주의사항)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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