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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