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