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