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