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