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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