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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