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