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종전 제195조는 제196조로 이동 <2020. 2. 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