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 5. 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5. 9.>

[전문개정 2020. 2. 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