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 1. 25., 1980. 12. 18.,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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