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 9. 1.>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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