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
②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