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①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 12. 8.>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7. 6. 1.][제목개정 2020. 12. 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