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