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9.>
[제목개정 200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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