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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