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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전문개정 196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