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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