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①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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